입법예고
제목 | 조례 폐지 및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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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제개발국 안전재난관리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19 - 802호
태백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및 태백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구성 및 운영 규칙 제정안 「태백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태백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 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 8. 9. 태 백 시 장 1. 제정이유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및 제76조에 따라 「태백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태백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임기, 의무,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2~6조) ❍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운영, 의견청취・현지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7~9조) ❍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서면・소집 심의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에 관한 사항(안 제10~11조) ❍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간사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수당 및 여비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외에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3. 입법예고기간 : 2019.8.09. ~ 2019.8.30. (20일간) 4. 의견제출기간 : 2019.8.09. ~ 2019.8.30. (20일간) 5. 의견제출 ❍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태백시청(참조:안전재난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9년 8월 30일까지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전자우편 - 제 출 처 : 태백시청 안전재난관리과 복구지원팀 - 주 소 : (우26023) 태백시 태붐로 21, 안전재난관리과 - 전자우편 : guykimsh@korea.kr ※ 자세한 내용은 태백시 홈페이지(www.taebaek.go.kr)을 참고 하시고 입법예고안에 대한 열람은 안전재난관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033-550-3903, (fax) 033-550-29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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