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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례 폐지 및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경제개발국 안전재난관리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19 - 802호

태백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및
태백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구성 및 운영 규칙 제정안

「태백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태백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 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 8. 9.


태 백 시 장

1. 제정이유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및 제76조에 따라 「태백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태백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임기, 의무,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2~6조)
❍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운영, 의견청취・현지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7~9조)
❍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서면・소집 심의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에 관한 사항(안 제10~11조)
❍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간사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수당 및 여비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외에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3. 입법예고기간 : 2019.8.09. ~ 2019.8.30. (20일간)

4. 의견제출기간 : 2019.8.09. ~ 2019.8.30. (20일간)

5. 의견제출
❍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태백시청(참조:안전재난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9년 8월 30일까지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전자우편
- 제 출 처 : 태백시청 안전재난관리과 복구지원팀
- 주 소 : (우26023) 태백시 태붐로 21, 안전재난관리과
- 전자우편 : guykimsh@korea.kr

※ 자세한 내용은 태백시 홈페이지(www.taebaek.go.kr)을 참고 하시고
입법예고안에 대한 열람은 안전재난관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033-550-3903, (fax) 033-550-2940
파일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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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담당자 : 법무통계팀
  • 문의전화 : 033-550-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