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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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 |
내용 |
「태백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입법예고 대상)에 의하여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태백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다. 예고기 간: 2019. 8. 29.(목)~9. 18.(수)(20일간) 라. 예고방 법: 시보 및 시홈페이지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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