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고원자연휴양림 운영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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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제개발국 농정산림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2019-935호
태백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7일 태 백 시 장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실 경우 2019.10.16.(수)까지 농정산림과(033-550-3794)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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