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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알림마당>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태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경제개발국 일자리경제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19 - 981호

태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5일

태 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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