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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입법예고
작성자 행정복지국 회계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 2019-980호

태백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5일
태 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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