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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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 |
내용 |
태백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및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호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3일 태백시장 1. 자치법규명 : 태백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3. 예 고 기 간 : 2019. 10. 24. ~ 11. 13. (20일간) 4. 예 고 방 법 : 시보 및 시청 홈페이지 게재 5. 의 견 제 출 : 태백시 자치행정과 033-550-2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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