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19.11.12
제목 | 태백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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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실 |
내용 |
태백시가 「태백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적극행정과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시행에 따른 것으로, 시는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안에 담았다. 조례에는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과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의 입법취지는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사회 곳곳에서 커져가고 있는 법·제도와 현장의 간극을 공직자들의 적극행정을 통하여 좁히고, 시민 편익을 증진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이번 제정 조례안에 대해 오는 12월 2일(월)까지 의견을 접수, 시의원 간담회 및 조례규칙심의회 등을 거쳐 조례안을 확정하여 내년 상반기 중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문 의 : 기획감사실 법무통계담당 (033)550-2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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