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19.11.18
제목 | 태백시, 민원사무편람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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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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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가 민원사무 340여종을 중심으로 편람 정비에 나선다.
법령 제‧개정 등으로 인한 신규‧누락‧폐지 및 내용변경, 민원의 추가‧삭제 및 수정 등을 통해 기존 민원사무편람을 현행화 한다. 민원사무편람에는 각종 민원사무 신청서식, 구비서류, 주무부서, 경유기관과 협의기관, 처리절차 및 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등이 체계적으로 담겨 있다. 시는 오는 12월 20일까지 각 부서별 정비자료를 제출받아 검토 후 편람 제작에 들어간다. 최종 정비 자료는 민원인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 정비 이후에도 변경사항을 수시로 반영하여 시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민원처리의 정확성과 투명성 제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 의 : 민원과 민원정책담당 (033)550-20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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