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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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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시, 겨울방학 아동급식 지원
작성자 기획감사실
내용 태백시가 겨울방학 중 결식우려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으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나 차상위 계층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아동 중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이다.

시는 오는 12일(목)까지 집중 신청을 받아 신규 신청자에 대한 적합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기존 대상자에 대해서는 적합여부 재판정을 통해 급식지원 계속 여부를 결정한다.

지원기간은 2020. 1. 6부터 2020. 2. 29.까지이다.

시 관계자는 “기존 지원 대상자 중 부적합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반드시 보호자 상담 및 가정 방문 등을 통해 양육환경 등을 재확인, 급식 지원이 필요함에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태백시는 방학 중 급식 이외에도 도시락‧밑반찬‧단체급식 형태의 매일급식과 학기 중 토‧일‧공휴일 부식을 제공하는 주말급식을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다.



문 의 : 사회복지과 아동보육담당 (033)550-2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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