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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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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물류보조금 신청하세요”...태백시, 물류보조금 신청 접수
작성자 기획감사실
내용 태백시가 농공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물류보조금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

강원도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보조금 지원에 따라 도비 보조금을 우선 지원 후, 한도액까지 시비 보조금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관내에 등록된 모든 제조업체이며, 도비 보조금은 농공단지 입주기업 중 연매출액 50억 원 미만 제조업체만 신청 할 수 있다.

시비 보조금은 관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관외로 출하하는 물류비용에 대해서 지원하며, 도비 보조금은 최종 생산품의 관내‧관외 물류비용을 지원한다. 단, 원자재 구입 등 관내로 반입하는 물류비는 지원되지 않는다.

지원 대상 기업에는 최종 생산품의 연간판매비 10%, 연간 200만원 한도에서 도비 보조금이 우선 지원되며, 물류비의 60%, 분기별 800만원, 연간 3,200만원 한도까지 시비 보조금을 추가 지원한다.

분기별로 신청서를 접수하며, 2020년도 도비 보조금은 2019년 4분기 분만 해당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033-550-2106)으로 문의하면 된다.



문 의 :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담당 (033)55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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