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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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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시, 정규직일자리 보조금 지원 신청 접수
작성자 기획감사실
내용 태백시가 오는 28일(화)까지 정규직일자리 보조금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

공고일 현재 상시근로자 5명~300명 미만, 자산총액 5천억 원 이하로 태백시 관내에서 2년 이상 고용유지 경력이 있는 사업체는 정규직 신규채용 시, 업체당 최대 10명까지 1인당 월 100만원씩 6개월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관내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두고, 만15세 이상 만64세 이하의 강원도민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계획이 있는 사업체는 태백시청 일자리경제과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고용규모와 재무규모, 자율평가, 가산점, 기업체 역량 등으로 평가 후 평점 상위 순으로 예산 범위 내 선정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정규직 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하여 시행되는 이번 지원사업에 정규직 채용 계획이 있는 사업체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지원팀(☎033-550-2102)으로 문의하면 된다.




문 의 :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지원담당 (033)550-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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