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20.01.16
제목 | 태백시, 인도 위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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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실 |
내용 |
태백시가 인도 위 불법 주‧정차 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한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등에는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으나, 주차 공간 부족 및 이동편의 등을 이유로 불법 주‧정차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인도 위 불법 주‧정차는 보행자의 불편 및 안전사고의 위험을 야기하고 있어, 시는 안내 표지판 설치와 안내문 배포, 꾸준한 지도 및 계도 활동을 펼쳐왔다. 2018년 9월부터는 “인도 위 불법 주‧정차로 인한 보행자들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각종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 보호에 만전을 기하라”는 류태호 시장의 특별 지시에 따라 단속을 강화해 왔다. 그럼에도 인도 위 불법 주‧정차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태백경찰서와 함께 고정식 무인카메라 단속 및 이동식 차량단속을 지속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2개조로 편성된 단속반은 평일과 주말에 단속구간을 교차 단속하며 현장 지도 및 계도조치하고, 10분 초과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인도 위 불법 주‧정차 행위 근절을 목표로 철저한 지도‧단속을 실시, 인도 보행권 확보와 선진교통 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의 : 건설교통과 교통지도담당 (033)550-2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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