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20.03.03
제목 | 태백시,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45호에 미니 태양광 보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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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실 |
내용 |
태백시가 시민주도형 친환경 에너지 생산 체계 구축을 위한 미니 태양광 보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23,618천원의 예산을 투입, 약 45호에 미니 태양광(265W~330W) 설치 비용의 70%를 지원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소유자(임차인의 경우 임대인 동의 후 신청가능) 중 미니 태양광설치를 희망하는 자는 태백시에서 선정한 참여기업과 계약체결 후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태백시로 접수된 신청서에 한하여 선착순 선정하며, 선정 결과는 개별통보한다. 시 관계자는 “예산액이 모두 소진될 경우 지원이 불가능하므로 사전문의 후 신청하시기 바란다.”며, “개인이 임의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신청 절차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일자리경제과(☎033-550-2107)로 문의하면 된다. 문 의 : 일자리경제과 에너지자원관리담당 (033)550-2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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