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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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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시, 코로나19 피해자에 지방세 지원
작성자 기획감사실
내용 - 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태백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지방세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여행‧공연‧유통‧숙박‧음식업소 등(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직‧간접 피해를 입은 주민이다.

시는 해당 주민에 대해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이미 고지한 지방세와 향후 과세될 지방세에 대해서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동일하게 징수유예 가능하다.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진자와 격리자, 피해 업체 등에 대해 시장이 결정하는 기간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할 수 있다.

피해가 지속되는 경우 등 시장이 필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도 가능하다.

이와는 별개로 태백시는 지방세 체납자 1,000여명에 대해 이달 중 추진하려고 했던 체납처분(자동차번호판 영치와 체납자 실태조사, 채권 압류)을 잠정중단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방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의 : 세무과 세정담당 (033)550-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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