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23.03.23
제목 | 태백시보건소 취약계층대상 아토피피부염 환자 보습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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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실 |
내용 |
태백시보건소는 오는 4월부터 관내 취약계층 중 아토피피부염 진단을 받은 환자에 대하여 보습제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아토피피부염을 진단받은 환자에 한하며, 대상자 당 일 년에 2개의 보습제가 지원된다. 보습제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아토피피부염 진단코드(L20)가 명시된 처방전,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중 1부, 취약계층 증명서(의료급여수급권증, 차상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1부 및 신청서를 작성하여 보건소 진료운영팀(☏550-2714)으로 제출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보습제 지원사업은 생활환경의 변화로 증가하고 있는 아토피 피부염 환자 중 취약계층의 지속적인 질병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서비스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차츰 지원대상 및 항목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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