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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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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市, 농촌지역 숙박시설 설치 통합지침 관련 민박 등 숙박시설 대상, 계도형태의 단속전개
작성자 공보팀
내용

○ 최근 전국적으로 펜션·민박업소 등 숙박시설의 무분별한 난립(배경 : 농어촌 민박지정제도가 98년까지 시행되다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폐지된데 연유)으로 위생상태, 화재안전사고, 자연경관훼손 등의 각종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됨과 관련하여

○ 시는 정부 5개 부처(문화관광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건설교통부)간에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 중(공중위생법, 농어촌정비법 개정 : 2004년 하반기/시행 : 내년 2/4분기부터 예상)에 있음을 주목하고

현재까지 파악되고 있는 민박형태의 숙박시설 35개소(7실이하 28개소/8∼20실 5개소/21실 이상 2개소)를 대상으로 8. 9부터 9. 30까지는 전수조사를 포함한 계도활동을, 10. 1부터 10. 30까지는 정비활동을 펼칠 계획으로 있다.

○ 市가 계획하고 있는 정비개요로는 ▲주거시설로 허가 받아 전문 숙박업소로 변칙 운영하는 업소 중점단속 ▲민박 등 숙박유사시설 전수조사 실시(시 농정산림과, 보건소 합동조사) ▲단속보다는 계도위주로 시행하고 처벌 등 제재조치는 관련법령 보완 후 시행 ▲대규모 불법 숙박시설 자진 신고기간 운영과 숙박업소 양성화 추진 등이다.


○ 세부추진 계획상 숙박시설 전수조사의 운영기간은 8. 9부터 9. 30까지고 대상은 단독민박, 오피스텔 이용 민박 등 편법 숙박시설과 그간 누락되어온 숙박시설 등이다.

○ 조사부서는 2개부서 합동조사(농정산림과, 보건소)로 실시되며 7실이하 숙박시설은 농정산림과가 8실이상 숙박시설은 보건소가 관리토록 하고 있다.

○ 조사내용은 ▲기 조사업소의 누락 숙박시설 발굴 ▲도시계획 및 건축물용도, 업주현황 등 실태파악 ▲객실규모 등 농어촌 민박 해당여부 파악 후 관리 부서를 구분하는 것 등이다.

○ 숙박시설 자진신고 계도 및 홍보분야에 있어 신고계도기간도 전수조사기간과 동일한 8. 9부터 9. 30까지고 대상은 민박형태의 숙박시설은 모두 해당된다. 신고접수는 시청 2개부서(농정산림과, 보건소)에서 받게 되며

○ 신고계도내용은 ▲자진 신고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유예 ▲8실이상 민박업소의 숙박업소 양성화 검토 ▲7실이하 업소는 농정산림과에서 농어촌민박 해당여부 검토 등이다.
(농어촌민박 해당업소 아닐 경우 보건소로 통보)

○ 시는 신고계도기간 중에 불법 숙박시설 자진신고를 적극 유도해 나가기 위해 ▲민박 운영중인 업소 자진신고 및 무분별한 숙박시설 난립방지와 ▲7실이상 민박·펜션업소 편법운영 예방 및 계도사항을 홍보내용으로 해서 지역신문, 케이블방송, 시정소식지, 시 홈페이지(팝업창) 등에 집중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 한편, 숙박시설 정비기간이 오는 10. 1∼10. 30까지 정해진 가운데 2개 부서별 세부사항은
【 농정산림과 】
 ◆ 정비대상 : 농어촌 민박(7실이하)
 ◆ 정비내용 : 농어촌민박사업자 별도대장 작성 관리
 ◆ 농어촌 민박 인정범위
 - 원칙적으로 농어촌 민박 사업자가 거주하 고 있는 주택(단, 2동이상의 주택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상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당해주택」으로 인정)
 - 7실이하 다가구주택만 인정(공동주택은 농 어촌민박 불인정)
【 보 건 소 】
 ◆ 정비대상 : 농어촌 민박외 숙박시설
 ◆ 정비내용
 - 미신고 숙박시설 신고전환 계도 및 관리대 장 작성
 - 숙박업 불가능 시설은 당초 건축물 용도대 로 환원조치
 ◆ 숙박업 신고조건
 - 도시계획용도 : 상업, 준공업, 자연녹지, 관 리지역, 자연취락지구
 - 건축물용도 : 숙박시설
 - 학교보건법 : 상대정화구역은 심의를 거쳐 허용
 -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에 의해 설치 되는 농지면적 500㎡이하(단 건축물용도가 숙박시설에 한함)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앞으로 농어촌 민박제도가 지자체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지정제 형태로 전환될 계획이고, 지정제도가 부활되면 8실 미만의 펜션도 지자체로부터 민박으로 지정받지 못하면 숙박업으로 신고해야 정상 영업할 수 있게 된다.

○ 8실 이상 단지형 펜션의 경우 지정제도와 관계없이 숙박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않고 민박사업을 운영할 경우 공중위생법상 미신고 숙박업체로 간주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문의 : 보건소 위생팀(☎550-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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