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04.10.21
제목 | 市,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부과에 따른 관내 공동주택 현황조사 |
---|---|
작성자 | 공보팀 |
내용 |
- 이번주 22일까지 아파트, 연립주택 등 관내 공동주택 현황 일제조사 실시
○ 태백시는 2005. 1. 1부터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시행과 배출량에 따른 수거수수료 부과를 위해오는 22일까지 공동주택에 대한 현황조사활동을 펼친다. ○ 이는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수수료 부과에 따른 기초 자료를 확보키 위한 것으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소장 또는 자치회장과 세대수,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필요수량 등을 조사하게 되며 ○ 시는 이번 공동주택 현황을 조사한 후에 오는 10월말에서 11월초순 사이 공동주택 관리소장 또는 자치회장을 대상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수수료 부과와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제도시행 전에 사전홍보활동도 충분히 전개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
문의 : 환경보호과 환경미화팀(☎550-2063)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