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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0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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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市, 국가기반 재난분야에 대한 체계적 대응 위해 오는 20일까지 기반체계보호시스템 구축키로
작성자 공보팀
내용

○ 태백시가 국가기반체계 보호와 관련한 기능이 규정된「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지난 6월 1일부터 제정·시행되어 오는것과 관련하여

○ 오는 20일까지 시 산하 해당부서간에 관련업무체계를 구축하고 재난발생 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

○ 시는 기간중에 국가기반체계 보호시스템 구축을 위한 운영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분야별 대체자원(인력, 물자,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와 재난관리 책임기관간 재난대응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 또한, 시는 에너지, 식수, 용수, 보건의료, 정보통신, 사이버금융, 수송, 원자력, 주요산업단지, 정부중요시설 등 총10개 분야에 이르는 국가기반체계 보호관리유형을 대상으로

○ 국가기반체계 마비상태가 예상되는 위기유형별로 세부목록을 작성·관리하는 것을 비롯해, 분야별 해당업무 담당을 상황관리자로 지정 상시연락체계를 구축하는 등

○ 보호·관리유형에 대해 사전 동향단계부터 사태 수습 시까지 정기적으로 실시간 중점관리 토록 보호채널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문의 : 건설과 재난방재팀(☎550-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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