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04.12.06
제목 | 市,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고시2000-1)상에 명시된 79개 업종,「철암농공단지입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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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보팀 |
내용 |
○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고시2000-1)상에 명시된 석탄화합물 제조업, 석회 제조업, 레미콘 제조업 등 ○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79개 업종을 철암농공단지 입주부적격 업종으로 삼기로 한 가운데 ○ 제2004-225호(2004. 10. 22)로 고시된 태백철암농공단지관리기본계획에 대한 입주부적격 업종을 공고(2004. 11. 30)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 市가 결정한 농공단지 입주금지 업종에 대한 기준으로는 ▲고체연료 환산사용량이 연간2천톤 이상인 사업장과(단,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제외) ○ 폐수배출량이 1일 2천㎥이상인 사업장, 그리고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사업장으로서 ○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고시2000-1)상에 명시된 79개 업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 시는 본 제도시행과 관련해 앞으로 기업입주 상담 시 입주부적격 업종과 제외업종에 대한 ○ 사전심사활동(사업계획, 배출시설내역, 유사업종 현지실사 등 협의처리 철저)을 ○ 심도 있게 펼침으로써 제도도입취지를 적극 구현해 나갈 방침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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