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제목 | 태백, 탄광지역 2단계 종합개발계획수립 관련 이번 주까지 전 부서에 대해 대상사업 조사키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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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보팀 |
내용 |
- 조사기간 : 2005. 7. 15(대상사업 취합 및 정리기간 포함) ○ 태백시가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이하 ‘폐특법’)이 2005년 3월 31일자로 개정 공포되고 2005년 10월 1일부터 10년간(2015년까지)연장 시행됨과 관련하여 ○ 현재 강원도가 주관하는 탄광지역 2단계 종합개발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며 용역수행자인 강원발전연구원이 종합개발계획 반영자료 제출을 요청해 옴에 따라 ○ 시는 시 산하 전 부서가 참여하는 가운데 총5개 분야(인프라관련사업, 생활환경개선사업, 환경, 광해복구사업, 관광레저사업, 대체사업)에 대하여 대상사업발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 조사대상(5개 분야) 사업 중에서 생활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이 전에 제출된 생활환경개선사업 자료를 활용토록 하고 혹 누락된 사업이 있을 시 이번에 추가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 또한, 개별법에 의한 규제사항으로 폐특법의 특례조항을 활용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개발사업이 탄광지역 2단계종합개발계획에서 누락되어 ○ 차질을 빚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 산하 모든 부서가 대상사업(향후 10년간 추진할 개발사업)발굴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 한편, 강원도는 금번 용역추진과 관련해 폐광지역진흥지구 및 탄광지역개발촉진지구로 기 지정된 면적(태백시 191㎢)에 대하여는 ○ 지정된 면적범위 내에서 새로이 조정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할 계획임에 따라 시는 사업대상지가 진흥지구(개촉지구)외의 지역이거나 ‘폐특법’ 이나 ‘지균법’ 의 적용이 필요한 지역이 있을 경우 이 사항도 각 부서에서 적극 발췌해 주도록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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