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05.07.13
제목 | 市, 이번 주 지목변경 토지에 대한 취득세 누락분 확인키로(세무조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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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보팀 |
내용 |
- 대 상 : 2004. 8. 1~2005. 5. 31까지 지목변경된 토지 ○ 태백시가 이번 주 안에 2004년 8월 1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지목이 변경된 토지소유주를 대상으로 취득세 누락분을 확인하는 세무조사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 시는 동 기간 중(2004. 8. 1~2005. 5. 31)에 지목이 변경된 35필지(국·공유지 제외)에 대하여 지목변경 전·후의 시가표준액 차액을 정확히 산출한 후 ○ 기 신고한 세액분과 비교해 미 신고된 부분이 확인(발견)될 경우 신고미납자(토지소유자)로부터 누락된 취득세를 모두 추징할 방침이다. ○ 한편, 市가 올해 들어 현재까지 밝혀낸 세무조사실적누계는 5억5,000만원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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