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시정소식
시정소식 보도자료 시정보도자료

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05.07.13
시정소식>보도자료>시정보도자료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市, 생계형 신용불량자 신용회복지원 위해 오는 7. 25~26, 양일간 순회방문활동 펼치기
작성자 공보팀
내용

- 일 시 : 2005. 7. 25~26(양일간)
- 장 소 : 시청 사회복지과, 삼수동사무소
- 주 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강릉지사
- 대 상 : 190명
 · 기초수급자 중 2005. 3. 23현재 은행연합회에서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
- 구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신청시 채무조정 내용
 · 수급자로 있는 동안 상환유예
 · 수급자 벗어난 후 최장 10년간 원금분할 상환혜택 부여
※ 1차 순회방문 시(6. 27~27, 양일간) 신용회복 신청자 : 46명

○ 市는 수년째 계속되고 있는 국가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경제난의 파고를 극복하지 못하고 급기야 생계형 신용불량자의 위치에 놓인 이웃들이

○ 신용회복의 기회를 많이 접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 지난 6. 27~28 양일간 있었던 1차 순회방문(신용회복 신청자 46명)에 이어 한국자산공사 강릉지사의 협조를 받아 오는 7. 25부터 26일까지 양일간

○ 시청 사회복지과와 삼수동사무소에서 생계형신용불량자 신용회복지원을 위해 순회방문 창구를 설치하고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신용불량자들이 신용회복에 나서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 이 같은 기회를 통해 시는 관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올해 3월 23일 현재 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190명이 순회방문기간을 이용해 신용회복 신청대상자로 파악하고 있다.

○ 생계형 신용불량자는 신용회복지원 순회방문기간(7. 25~26, 양일간)에 본인임을 확인받을 수 있는 신분증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준비하고 순회방문창구(시청 사회복지과, 삼수동사무소)를 찾아 신용회복을 신청하면 된다.

○ 생계형 신용불량자가 신용회복을 신청하면 수급자로 있는 동안 채무상환이 유예되고, 수급자 신분을 벗어난 후에도 최장 10년간은 원금을 분할상환 할 수 있는 채무조정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문의 : 사회복지과 사회팀(☎550-2071)

파일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 담당자 : 언론홍보팀
  • 문의전화 : 033-550-2012
공공저작물 표시여부 :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