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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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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시, 장기기증 장려사업 추진
작성자 기획감사실
내용 태백시가 최근 「태백시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장려사업 추진에 나섰다.

해당 조례에는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과 이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 담겨있다.

시는 조례를 근거로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기증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장기기증 장려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먼저, 장기 기증 안내 및 상담‧접수‧등록 업무를 하는 장기기증희망 등록창구를 보건소 내에 설치해 연중 운영한다.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희망자에게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과 태백화장장 사용료 면제, 뇌사 장기 기증자 유족 대상 심리치료 프로그램 제공 등의 예우를 하게 된다.

이밖에도 매년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운영하고, 장기기증 장려 및 활성화 사업에 공로가 있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도 지급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 개선과 참여 확산을 위해 생명 나눔을 실천하거나 계획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예우나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의 : 보건소 감염예방의약담당 (033)550-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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