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시정소식
시정소식 보도자료 시정보도자료

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19.08.30
시정소식>보도자료>시정보도자료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태백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
작성자 기획감사실
내용 태백시가 「태백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은 헌혈권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안정적인 혈액수급을 도모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함께하는 헌혈문화를 조성하고자 입법 추진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시행, 공공장소 등에 헌혈 장소의 설치·지원, 헌혈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 헌혈자에 대한 예우 등이 담겨 있다.

현재 태백시는 인구 감소 및 노령화로 헌혈 자원 감소와 낮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어, 지역사회 중심의 헌혈 증진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관련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헌혈 증진방안과 헌혈 인식 개선 홍보, 협력체계 구축 등 헌혈 권장 추진 및 참여 유도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시는 오는 9월 19일(목)까지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접수를 받고, 법제심사와 시의원 간담회 등을 거쳐 조례안을 확정, 시의회의 심의‧의결 후 11월 중 공포할 예정이다.



문 의 : 보건소 감염예방의약담당 (033)550-2712
파일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 담당자 : 공보팀
  • 문의전화 : 033-550-2012
공공저작물 표시여부 :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