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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1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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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2,468백만 원 부과
작성자 기획감사실
내용 태백시가 2019년 정기분 재산세(토지분)로 총 8,077건에 2,468백만 원을 부과했다.

2019.6.1 현재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된 이번 정기분 재산세(토지분)는 전년대비 75건 66백만원이 증가했다.

이는 올해 개별공시지가 상승(2.38%)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6일자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고, 납부독려 문자 메시지도 전송할 계획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이달 말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서 납부 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 재산세팀(☏550-2034)으로 문의하면 된다.



문 의 : 세무과 재산세담당 (033)550-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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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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