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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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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시, 불법광고물 집중단속 및 정비 실시
작성자 기획감사실
내용 태백시는 개학 및 추석 명절을 맞아 준법질서 확립과 도시가로환경의 청결도 제고를 위해 불법광고물 전반에 대한 집중 단속 및 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음란‧퇴폐적인 광고와 불법대부 홍보물, 지정게시대를 벗어나 불법 게첨된 아파트분양 홍보광고 현수막, 벽보, 학교 주변 노후‧불법 광고물,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간판류 등이다.

특히, 최근 곳곳에 게첨 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야 방해로 교통안전의 위험 요소가 되고 있는 반일(反日)현수막도 일제 정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반일(反日) 현수막은 관내 유관 기관 및 단체에서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많이 내걸은 실정”이라며, “내용과 상황은 이해 하지만 반드시 적법한 허가 또는 신고절차를 거친 후 지정된 게시시설에 설치되어야 그 뜻도 제대로 전달하고 법규도 지킬 수 있다.”고 협조와 양해를 당부했다.



문 의 : 도시재생과 도시재생정책담당 (033)550-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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