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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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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시,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기획감사실
내용 - 시설 이용료 일부 태백사랑상품권으로 환원하는 내용 담아

태백시가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의 운영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환원에 대한 근거조항을 조례에 반영한다.

시는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체험객으로부터 징수한 시설 이용료의 일부를 태백사랑상품권으로 교부(환원)하는 내용을 담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해당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 및 단체는 오는 11월 4일(월)까지 우편 또는 이메일(lkhkcg@korea.kr), 팩스(033-550-2929)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법제심사와 시의원 간담회 등을 거쳐 12월 중으로 조례안을 확정, 내년 3월 중으로 개정된 조례를 시행할 계획이다.

해당 조례가 시행되면 현재의 이용 요금 체계가 개편된다.

자유이용권의 경우 대인과 중‧고등학생, 소인으로 나뉘어 있던 것이 개인으로 통합되며, 22,000원에 이용권을 구입하면 2만원을 태백사랑상품권으로 환원 받게 된다.

자유이용권 할인율도 10%~50%까지 세분화 되어 있던 것을 12,000원 통합 요금으로 변경, 1만원을 지역상품권으로 환원한다.

시 관계자는 “365세이프타운과 연계한 지역화폐 유통 방법 개선이 체류형 관광 및 태백 내 소비를 유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 달 26일(목) 마케팅전담TF팀의 2020년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토론에 따른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문 의 :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기획관리담당 (033)550-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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