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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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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시 보건소,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권고 나서
작성자 기획감사실
내용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최근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하여 “폐손상 및 사망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국내에서도 유사한 의심사례가 신고됨에 따라,
○ 관계부처 합동으로 액상형 전자담배의 안전관리를 위한 2차 대책을 마련하면서, 안전관리 체계가 정비되고 유해성 검증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였다.
<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된 국내·외 주요 현황 >

○ (미국) 중증 폐손상 사례 1,479건, 사망사례 33건이 발생(10.15일 기준)
- 미국 질병관리본부(CDC)는 중증 폐손상 및 사망사례 발생에 따라 원인물
질 및 인과관계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9.6일)

-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청소년층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급증에 따른
대책 으로, 사전판매허가*를
받지 않은 가향(담배향 제외)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할 계획임을 발표

* 모든 액상형 전자담배는‘20년 5월까지 FDA의 판매허가를 받기 위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판매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판매금지

○ (우리나라) 9월 20일* 이후,“폐손상 의심사례” 1건이 보고(10.2일)

*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 권고 및 의심사례 감시체계 가동 이후
- 전문가 검토결과, 흉부영상(CT) 이상 소견과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검사
음성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관련한 폐손상 의심사례로 보인다는 의견
- 특히, 청소년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위험성을
경고하였다.
□ 액상형 전자담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부의 2차 대책은 다음과 같다.
① 담배제품 사각지대 해소 및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②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 및 폐손상 연관성 조사를 신속히 완료
③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강화
④ 니코틴액 등 수입통관 강화
⑤ 액상형 전자담배 불법 판매행위 단속 및 홍보강화

태백시 보건소(소장 김미영)은 “금연구역 내 전자담배 사용 단속 및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유해성 정보 및 권고사항을 홍보하여 중증 폐손상 및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액상형 전자담배로부터 태백시민을 보호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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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공보팀
  • 문의전화 : 033-55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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