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제목 | 2012년 셋째자녀이상 교육비 지원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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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황지동 |
내용 |
『태백시 출산양육비 및 셋째이상 자녀 교육비 등 지원조례』에 의거 지원하는 초.중.고생 자녀 교육비 등 지원과 관련, 2012년 셋째이상 자녀 교육비 등 지원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 음 - ㅇ 지원대상: 동일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형제?자매중 셋째이상이며 초.중.고교에 재학중인 학생 ㅇ 지원내용: 방과후수업료, 학교급식비 ㅇ신 청 자: 지원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중 셋째이상 자녀를 둔 부모 또는 보호자(조부모, 4촌 이내 친인척) ㅇ 신청기간: 2012. 4. 30일까지 ㅇ 접 수 처: 거주지 동주민센터 ㅇ 제출서류: 교육비 등 지원신청서(붙임:동주민센터 비치), 셋째이상 자녀 재학증명서, 예금통장 사본, 부모외의 보호자인 경우 입증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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