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허가 신청 |
---|---|
최종 수정일 | 2021.05.20 |
전화번호 | 033-550-2062 |
민원사무 내용 |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허가 신청 수리 |
처리절차 | 1.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환경보호과에 제출. 2.환경보호과에서 검토 및 관련부서 협의, 결재 후 허가 수리 민원인에게 통보. |
구비서류 | ○구비서류(각 1부) 1.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2.가축사육 마릿수와 가축분뇨 배출량에 대한 예측내역서 3.처리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 또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인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4.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나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액비살포에 관한 계약서(액비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 5.사업장배치도 및 가축분뇨배출배관도 6.최종오니의 예측발생량과 처리방법내역서(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첨부) |
제출처 | 환경과 환경지도팀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10,000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심사 기준(처리기준) 1.가축분뇨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대상 지역 및 건축물 규모와 축종에 따라 시설 대상여부확인 2.가축분뇨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적합 여부 검토. 3.가축사육두수와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적합 여부 검토. 4.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 내역서(저장액비화 방법에 의한 축산폐수처리시설의 경우에 한함)적합여부 검토. 5.사업장 배치도 및 축산폐수배관도 적합여부 검토. 6.최종 오니의 예측 발생량과 처리방법 내역서(퇴비화 방법 또는 저장액비화 방법은 제외함)적합여부 검토 7.관련법령 저촉여부 검토. |
관련법규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7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4조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환경보호과 환경지도팀 (전화:550-2062)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