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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소리

열린광장 고객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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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영장 강습비 인상에 관한 문의
작성자 정재철
내용 내년부터 수영장 강습 참여시 1만원의 강습료를 추가로 내야한다는 공지를 봤습니다.
그 이유로 태백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이라고 하셨는데 정확히 이게 어떤 이유인건지 궁금합니다.
누가 왜 어떤 목적으로 이런 지적을 하셨다는건지???
사유재산도 아닌 공공재의 성격을 띠는 국민체육센터 이용 요금을 이렇게 쉽게 조정을 할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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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일 2016.12.28
수영장 강습비 인상에 관한 문의 답변 - 답변내용
답변내용 [답변]
태백국민체육센터 이용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사용료는 태백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정해진 금액입니다.

다른지역 국민체육센터에도 태백국민체육센터와 같이 강습회원, 자유수영회원 구분없이 사용료만 받는곳도 있고,
강습회원, 자유수영회원을 구분하여 요금이 상이한 곳도 있습니다.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에 지적한 사항은
태백국민체육센터는 태백시민의 것입니다.
태백시민입장에서 세금으로 태백국민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세금이 덜 들어가게끔 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수영인구 저변확대를 위해 이제껏 강습비 없이 무료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강습비를 받지않고 운영을 해오다보니 운영비가 계속하여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운영비 증가부분은 태백시민 세금으로 충당해오고 있었습니다.
태백시민의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하여
수영장 강습회원분들께 강습료를 받는것이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습료는 2017년 2월 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강습료는 태백국민체육센터 이용회원분들께
환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습시간 변경에 대한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18시30분 강습시간을 19시로
19시30분 강습시간을 20시로 변경 한 것은
강사선생님들이 식사를 18시에 하고 있습니다
식사를 급하게 하고 수업에 들어가기 바쁜점이 있어
30분 강습시간을 뒤로 미루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녁시간에 수영장물이 깨끗하지 않다는 말씀도 있어
수영장 수 정화를 위하여 옮긴부분도 있으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월부터 변경된 시간으로 운영을 해보고
차후에 센터, 회원, 강사들과 회의를 통해 변경 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사선생님들이 부족한것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강사선생님을 채용 할 수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백국민체육센터 관심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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