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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등 지원 사업

보건서비스 출산장려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등 지원 사업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등 지원 사업

영구적 불임 예상,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사람의 생식세포(정자·난자) 동결, 보존을 지원하여 출산율 증가 도모

지원대상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
    • *의학적 사유: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 부속기종양적출술
      • 난소부분절제술
      • 고환적출술
      • 고환악성종양적출술
      • 부고환적출술
      •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빛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 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주민등록자는 대상자에서 제외)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

지원내용

생식 건강의 손상으로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어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대상자의 생식세포(정자·난자) 동결·보존과 관련된 비용 일부 지원

제출서

  •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의학적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의사의 진단서
  •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동결‧보존 확인서
  •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지원 횟수 및 금액

생애 1회 본인부담금의 50% 지원,
여) 최대 200만원, 남) 최대 30만원

지급 방식

대상자 계좌 입금

신청 방법

  • ① 동결·보존 의료기관 방문하여 생식세포 동결, 보존 진행 난임시술 의료기관
  • ② 비용 납부 검사, 채취, 동결, 보존 비용 납부 난임시술 의료기관
  • ③ 서류 구비 신청을 위한 관련 서류 구비
    (의료기관 요청 등)
    대상자
  • ④ 지원 신청 e보건소 또는 관할 보건소 방문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대상자
  • ⑤ 지급 서류 확인 후 지원범위 내 지급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
    지자체(보건소)
문의: 태백시보건소 모성실 ☎033)550-3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