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등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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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등 지원 사업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등 지원 사업
영구적 불임 예상,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사람의 생식세포(정자·난자) 동결, 보존을 지원하여 출산율 증가 도모
지원대상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
- *의학적 사유: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 부속기종양적출술
- 난소부분절제술
- 고환적출술
- 고환악성종양적출술
- 부고환적출술
-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빛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 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 *의학적 사유: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주민등록자는 대상자에서 제외)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
지원내용
생식 건강의 손상으로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어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대상자의 생식세포(정자·난자) 동결·보존과 관련된 비용 일부 지원
제출서
-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의학적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의사의 진단서
-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동결‧보존 확인서
-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지원 횟수 및 금액
생애 1회 본인부담금의 50% 지원,
여) 최대 200만원, 남) 최대 30만원
지급 방식
대상자 계좌 입금
신청 방법
-
① 동결·보존 의료기관 방문하여 생식세포 동결, 보존 진행 난임시술 의료기관
-
② 비용 납부 검사, 채취, 동결, 보존 비용 납부 난임시술 의료기관
-
③ 서류 구비 신청을 위한 관련 서류 구비
(의료기관 요청 등) 대상자 -
④ 지원 신청 e보건소 또는 관할 보건소 방문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대상자 -
⑤ 지급 서류 확인 후 지원범위 내 지급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 지자체(보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