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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소식/민원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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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대상 변경 안내
작성자 보건소
내용 20.7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대상 확대

○ (사업목적)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함으로써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

○ 출산지원 강화를 위해 태백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대상을 하반기부터 기준중위소득 120% → 140% 이하 확대
- 기초생활보장해산급여·긴급복지해산비 수급자도 지원대상 포함
* (예외지원) 지자체 재량에 따라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특수 가정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이 초과해도 예외지원 허용(희귀난치성질환·장애인·다태아 등)

○ 시행 : ’20.7.1일 이후 출산가정부터 적용(출산일 기준 적용 원칙)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1부
* 필요한 경우, 자격 확인 등에 필요한 별도 서류 첨부(해당자에 한함)
* 등본 및 건강보험정보는 행정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후 열람가능, 서류 제출 생략 가능함.
* 맞벌이 가정일 경우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를 1/2 감경한 뒤 합산
* 휴직자인 경우 휴직증명원(급여의 유.무급 여부 반드시 기재) 제출

■ 신청접수 및 문의 : 태백시보건소 모성실 (550-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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