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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난임진단 검사비 지원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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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소 |
내용 |
<난임진단 검사비 지원 사업>
가. 사업목적 – 난임 조기 검사 및 진단으로 인한 치료시기를 앞당겨 출산율 상승에 기여 나. 지원 대상 –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부부(사실혼도 인정) (2020.6.1. 이후 검사한 건수부터 인정) 다. 신청 자격 – 신청날짜(보건소 신청일)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부부 ※ 사실혼 관계 인정은 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 지침과 동일하게 적용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라. 지원내용 및 기준 - 난임 시술의료기관에서 검사한 난임 진단 검사비용 지원 - 지원 한도 : 부부당 최대 15만원 마. 신청기간 – 검사 후 6개월 이내 의료비사용 *증빙자료(난임진단 검사 내역 및 영수증) 및 신청서를 관할 시·군 보건소 신청 * 증빙인정 서류 : 전국 난임시술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난임진단 검사 내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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