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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소식/민원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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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보건과
내용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o 지원 대상
<기저귀>
-만2세 미만(0~24개월)의 영아를 둔 아래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영아별로 지원)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의 장애인가구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의 다자녀 가구(2인이상)
-쌍둥이,삼둥이 등 경우는 각각의 아동별로 지원
☞ 변경내용(기준중위소득 80%이하 → 100%이하) 26. 7. 1.부터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의 장애인 가구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의 다자녀(2인이상)가구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 사유에 해당 시 지원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 아동(이하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이라 함)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산모의 방사성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뇌출혈 등
의식기능의 현저한 저하, 상반시 마비, 장기간(1개월 이상)입원치료,
희귀·중증 난치질환자로서 스테로이드 고용량 투여 또는 면역억제제 투여, 산모의 유방
절제술·산모의 유방확대술 등으로 인한 유선손상, 질환으로 인한 지속적 약물 복용(3개월이상)이
모유를 통해 영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모유수유를 권장하지 않는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단, 영양플러스사업·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과 중복 불가

o 지원내용(바우처 지급 )
-기저귀 월 9만원/ 조제분유(조제이유식포함)월 11만원
-기저귀+조제분유 월 20만원

o 신청장소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및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

o 신청기간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o 구비서류: 첨부파일 참조

o 문의처: 보건소 모성실( 033-550-3033)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