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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민박 등 미신고 숙박시설 자진신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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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위생 |
내용 |
미신고(등록) 숙박시설 자진 신고기간 운영 최근 펜션, 민박업소 등 미신고 숙박시설 난립으로 위생상태, 화재사고, 자연경관훼손 등 각종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어 아래와 같이 숙박시설 일제정비를 위한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 기 간 o 자진신고(계도)기간 : 2004. 8. 9 ~ 9. 30 o 일제단속(정비)기간 : 2004. 10 . 1 ~ 10. 30 □ 자진신고대상 o 민박 및 펜션 운영중인 업소 o 오피스텔, 독서실 등 주거시설로 숙박영업을 하는 업소 o 건축물 용도가 숙박시설이 아닌 건물에서 숙박영업을 하는 자 o 기타 불법 숙박영업을 하는 자 【자진신고업소는 행정처분 유예, 숙박업 양성화 등 편의제공】 □ 신고방법 : 전화 또는 방문신고(☎ 550-2111, 550-2716) □ 신고접수 : 2개부서(농정산림과, 보건소) □ 숙박업을 할 수 있는 조건 o 객실이 7실이하 : 농어촌 민박으로 등록 후 운영 o 객실이 8실이상 : 정식 숙박업 신고를 득한 후 운영 【숙박업 신고 또는 민박등록을 받지 않고 숙박영업을 하게되면 불법 숙박업으로 영업장폐쇄 또는 고발조치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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