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경북 안동에 살고 있는 여학기라고 합니다.
자동차 공매에 대해 문의 드릴게 있는데 마땅히 문의 할 곳이 없어 이렇게 몇자 보냅니다.
저는 몇년전 부터 자동차 공매 제도에 대해 알고 있으며 5년 전쯤에는 공매로 자동차를 구매한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자동차를 구매 하기 위해 공매 싸이트에 들러 여기 저기 차량 확인 도중 오토마트 태백시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차량을 확인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연식, 킬로수, 변속기 사고 내역 등 요목 조목 따져 보고 적절한 금액으로 입찰 신청을 하였습니다.
몇일 후 낙찰되었으며 차량을 인수 하기 위해 태백시청으로 가서 잔금 입금 후 차량을 확인 하였는데 이런
사진으로만 본 차량의 상태를 실제 확인해 보니 정말 어이가 없을 정도로 엉망이더군요 뒷 바퀴는 찢어져 정상 운행이 힘들 정도였으며 엔진 공회전시 rpm도 불완전한 상태였구요 마지막으로 사진에도 없는 적재함은 거의 폐차장 수준이었습니다.
아!! 이건 실제로 차량을 확인하지 않고 입찰한 나의 잘못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래저래 차량을 인수하여 시청을 나서고 경상북도까지 오려니 정말 난감하더군요~
하는 수 없이 근처의 타이어 가게에서 스페어타이어로 교환후 집까지 무사히 왔습니다.
그리고 몇일후 명의 이전을 하려고 회사에 몇시간 짬을 내어 관할시청에 가서 서류를 주면서 명의 이전을 해 달라고 하니 서류가 잘못되어 있다는겁니다. 분명히 태백시청에서 준 서류를 그대로 갖고 있다가 관할시청에 주었는데 말이죠! 거기서 하는 말씀이 서류중 몇가지가 빠져 있으며 있는 서류중에서도 소유권의무자와 소유권 ???가 서로 잘못기재 되어 있어 이전을 할 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태백시청 민원실로 전화를 하여 자동차 공매담당자를 바꿔 달라고 하니 전화를 돌려 주는데 이런~ 엉뚱한 곳으로 돌려 주더군요 거기서 다시 전화를 돌려 주었는데 통화중이어서 제차 전화를 하여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담당자에게 서류가 조금 잘못 되었으며 또 몇가지 서류가 빠졌다고 횡설수설 서류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제가 이해를 시키려고 노력하였으나 무슨소리를 하냐고 짜증 섞인 투로 대답을 하더군요 도저히 안되어 저의 관할시청 담당자와 직접 통화를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 회사로 가야 할 시간이 되어 이전을 하지 못하고 출근을 하였습니다.그후 다음날에야 겨우 서류가 팩스로 준비 되어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부터였습니다..명의 이전 후 차를 운행하다가 안 사실입니다. 에어컨이 없었습니다.
오토마트 차량점검표에는 있었던것 같은데 하며 다시 확인해 보니 거기는 에어컨이 있다고 표기 되어 있더군요~ 왜 사실과 다른건지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점검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바퀴의 펑크라던지 실내 장치중 파손된 콘솔박스와 데쉬보드 콘솔박스,휴즈 덮게 등은 이해를 합니다. 사고 유무 자동차 엔진 상태등 정밀한 점검에 대한 하자의 경우는 오차가 있다는건 이해합니다
그러나 에어컨이 없는 사실을 있다고 표기 한건 입찰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거짓 정보입니다.
왜 이렇죠? 물론 차량을 확인하지 않고 구매한 저의 잘못이라고 하면 할말은 없습니다만, 에어컨이 있고 없고는 상황이 다르죠!
월래 있던 에어컨의 부품이 소실되어 없는 경우도 아니고 월래 자동차가 출고 할때 부터 없던 에어컨을 왜 있다고 한건지요?
오토마트 태백시청에서는 자동차 점검하시는 분이 있을텐데 그분은 에어컨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시는 분이 근무를 하시는건지 아님 아예 점검을 하지 않는건지,점검표는 왜 만들어 놓은 건지요?
이 차량의 입찰전에 다른 싸이트 자동차 공매에 자동차를 여러번 입찰해 본적이 있습니다. 그땐 이럴 경우 개찰일전 미리 연락을 취하여 차량의 점검표중 어떤게 잘못 기재 되어 죄송하다는 사과를 하며 다시 입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더군요.
그런데 오토마트의 경우 한번 입찰금액을 정하면 수정도 불가능하며 취소도 불가능하게 되어 있더군요 한번 잘못 생각하여 입찰하게 되어 낙찰이 되면 시청의 표기 오류로 인한 하자에 대해 입찰자가 차량 낙찰을 포기하게 될경우 그 입찰금을 그냥 날려야 되는건지요??
이건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분명 누군가의 잘못으로 제가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오토마트나 태백시청의 담당자분께서 사실 확인 후 어떤 보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 되어 집니다.
여기까지 횡설수설 장황한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오토마트내 공고번호 2006-6 (입찰) 부분 확인 부탁드립니다.
지난 2월 07일자에 공무원 부조리 신고란에 올린 글입니다.
공무수행을 얼마나 바쁘게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글쓰기란을
만들어 놓고 확인을 하지 않는다면 이런 창구는 뭐하러 만들어
놓는지 모르겠군요
이글 확인후 처리 부탁드립니다.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이런글 올
릴 공간은 여기 태백시청 게시판 아니어도 얼마든지 있다고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