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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게바란다

시장에게바란다
열린시장실>시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공개여부, 내용, 파일 제공
제목 건축물대장변경
작성자 한**
공개여부 공개
내용 시장님께 부탁드립니다. 7월 18일에 시민게시판에 글을 올렸던 한영애입니다. 또다시 건축물대장에 관련하여 글을 올립니다. 2011년 02월 28일 소유권이전이 완료되었는데 건축물 대장이 정리되지않아 건축과로 전화했더니 등기소에서 전산 통보를 받지 못하였다며 재통보받고 하면 2-3일 시간이 소요되니 신청서 제출하랍니다. 빨리대장정리요청하니 그렇게 할수없다고“ 불법으로 처리하라”는 말이냐며 전화를 끝더군요 저희 법무사(장석태 법무사)님이 2014년 7월 17일 시민게시판에 “ 법령에의한 민원신청세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을 변경하여야 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여론이 없습니다”라고 올렸으며 저희는 건축과에서 조금더 민원을 생각하며 행정처리를 하였으면하는 마음으로 그런글을 올렸는데 또다시 법령으로 이야기 하신다면 할말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알아보는건 대법원전산센터에서 태백시로 등기자료가 정확이 발송되었는지를 알아볼 수밖에 없는관계로 대법원전산센터로 문의로 하였지요 대법원전산센터(031-724-9124)에서는 국토교통보로 일괄적으로 보내면 국토교통부에서 각 지자체로 전산발송이 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대법원직원은 건축과로 전화하면 바로 고쳐주는데 왜 이런전화를 하냐고 하기에 태백시 건축과에서는 등기부등본 열람하여 고치는것이 불법이라 한다 했더니 웃으시며 그럼 전국 모든시 건축과는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냐고 하더군요 등기를 전산화하고 등기부등본을 모든 지자체에 열람을 할수 있겠끔 한것은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시행한것인데 3년전에 소유권이전된 건축물대장변경하려고 택시타고 시로 올라가 신청서를 제출해야하냐면서 법을 잘지키니 태백시에 상을 줘야겠네요~~ 그러고 기관과 기관이 잘못한 일을 신청서를 받아서 일처리하라고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않냐고 2-3일 걸려 문서 작성해서 시간과 인력을 드리는 것보다는 등기부등본 열람하여 일처리하는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모든 지자체가 쉽게 소유자변경을 하여주는데 하시더군요~ 다음은 국토교통부로 전화를 드렸습니다.(녹색건축과 044-201-3773) 담당자님께서는 법의 해석상 신청에의해 변경하는 것이 맞다고 하였고 그럼 태백시는 신청서 받아서 잘 하고 있으니 법령을 잘지키고 다른 모든시.군는 법령을 어기고 있으시 시정조치하시라고 하였더니 등기부등본 열람하여 하는것이 왜 법이 접촉되느냐고 그러네요 그럼 태백시에 등기부등본열람하여 소유자 변경할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달라고 하였더니 그런 얘기를 할수 있는 권한은 없답니다.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야하는 일이니 태백시에 얘기하라고 하네요 ~~그리고 담당자가 알기로는 전산이 누락될리는 없다고~~ 더군다나 집합건물에서 지적계에는 보냈는데 건축과는 보내지않을수가 없다하시더군요 보낸기관은 다 보냈고 받는 기관은 받은 사실이 없다는데 어떻게 하지요? 시장님께서 전산누락인지 업무 소홀로 변경을 안한건지 조사하여 주시고 만약에 태백시 건축과 전산이 잘못되었다면 빠른시일네로 전산을 고치시던지 등기부등본열람하여 소유자변경등기 할수있게하여 시민들이 불편 하지않기를 바랍니다. 다른시군에서는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행정처리하여 시민들게 불편을 드리지 않겠다고 너도 나도 나서는데 태백시는 한심합니다. 이런말이 있죠 “ 일잘하는 사람은 모든일을 될수 있는 것 부터 찾아내고 일못하는 사람은 할 수 없는 것부터 찾아낸다는 말” 마음에 팍팍 와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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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일 2014.09.12
건축물대장변경 답변 -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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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귀하께서 요구하는 민원의 핵심은『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9조에 의한 소유권 변동과 관련, 민원편의를 위하여 구두 및 유선으로 요청 시 직권 정리를 요구하는 것으로서 현행법상 민원편의만을 고려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의하지 않고 직권으로 정리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법령에서 정하는 원칙 내에서 민원편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홈페이지 게시글 및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과 관련, 춘천지방 법원 태백등기소에 추가 전송에 대한 업무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2014년 제2차 국민생활중심 민원제도 개선과제로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건축물대장 소유자 변경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확인으로 직권 정리가 가능하도록 상기 규칙의 개정을 신청하는 등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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