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시장에게바란다

시장에게바란다
열린시장실>시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공개여부,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제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마세요
작성자 이**
공개여부 공개
내용

답변 잘~ 받아 보았습니다.

1. 지난 민사조정시 태백시는 절대 응할 수 없다고 해서

제가 시장님과 직접 통화까지 했습니다.

응해달라고...기억하시죠?

담당자는 조정이라는 건 응할 수 없다고 하였기에

저는 보상을 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도 않았고

조정기일 변경신청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태백시를 설득해 보려구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 고통을 사라지지 않을거라는

정신과 전문의의 조언도 있었고,

그리고 제2의 피해자를 만들지 않고 원만히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결국 태백시는 뒷통수를 치시네요.

합의 못한다고 했다가 보상액이 턱없이 작으니까

마치 제가 응하지 않았다고 답변을 쓰셨네요.

창피한 줄 알세요.

어떻게 이걸 답변이라고 쓰셨는지...

2.구문소 아치탑이 김정종씨 겁니까?

어떻게 김정종이라는 사람에게 떠 넘겨놓고 알아서 하라고 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최소한 피해자에게 미안함이라도 있다면 어떻게 앞으로

처리할 건지 연락이라도 줘야 하지 않나요?

일상의 민원이라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주게 되어있는데

하물며, 이런 사건을 이렇게 질질끌며 처리하는 모습에

태백의 미래가 보입니다.

파일

답변

작성일 2015.07.06
제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마세요 답변 - 답변내용
부서명
연락처
답변내용 먼저 이전 답변에서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한 것 같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지영님,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귀하께서 2014년도 10월 31일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 태백시 법원에 제기하신 “태백시 구문소동 대형 아치탑 붕괴로 인한 사고 보상 및 배상의 건(민사조정)”은 2014년 12월 11일 1차 조정(심리)에서 재판부에서 양측의 주장을 청취한 후 신청인인 귀하께 수입원등을 증빙할 수 있는 추가 자료를 2차 조정(심리)시 제출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2차 조정 직전인 2015년 1월 12일 귀하께서 태백시법원에 제출한 연기 신청에 대해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아서 열리게 된 2015년 1월 15일 2차 조정 (심리)에 귀하께서는 추가적인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참석도 하지 않아서 법원에서는 2015년 1월 16일 직권으로 태백시로 하여금 2015년 2월 17일까지 400만원을 귀하께 지급하라는 직권조정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태백시는 조정결정에 따르려 하였으나, 귀하께서 2015년 1월 26일 조정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2015년 2월 11일 배상관련 소취하서를 각각 태백시법원에 제출하여 민사조정 결정체를 무효화하였기에 지급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일련의 상황을 비추어 직권조정 결과를 귀하께서 무효화하셨으면서도 “민사조정시 태백시는 절대 응할 수 없다고 해서․․․”라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시는 것에 하여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태백시가 “합의 못한다고 했다”는 말씀은 처음부터 인적사고에 대하여는 국가 배상법등 보상 절차에 대하여 알려드리며 법적인 절차와 결정이 필요하다고 충분한 설명을 드렸던 사항이라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구문소 아치탑이 김정종씨 겁니까?․․․”에 대해서는 지난번 답변에서도 말씀드렸 듯이 귀하의 형사고발에 대해 사법기관에서 과장, 담당, 담당자 모두 조사를 한 후 담당자인 직원을 기소한 것으로 다시 한번 사법기관의 판단 사항이라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향후 보상절차는 수차에 걸쳐 말씀드렸고 귀하께서도 사법기관의 도움을 받고자 민사와 형사고발 절차를 진행하셨기에 그 결과에 따라 보상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드리며, 귀하의 건강이 조속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