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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게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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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옥외영업 허용 고시
작성자 김**
공개여부 공개
내용
부산 해운대구는 관광특구지역과 관광호텔 내에서만 허용되던 음식점 옥외영업을 상가밀집지역인 '중심상업지역'까지 확대해 규제완화를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식품접객업의 공통시설 기준의 적용 특례' 규정을 개정, 시장 군수·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시설기준을 따로 정하면 옥외영업을 허용하는 고시를 제정, 시행한다.



이에 따라 해운대구는 전국 최초로 관광특구지역 외 상가밀집지역에도 옥외영업응 허용하는 고시를 제정, 시행한다.



해운대구는 기존 우동·중동·송정동 등 관광특구 지역과 좌동 상가밀집지역 대부분이 음식점 옥외영업이 가능해져 관광객과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옥외영업이 가능한 업종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 영업장과 접한 앞마당, 테라스 증 사유지에서도 영업할 수 있다. 단 도로 인도 등의 공공 공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뉴시스 발췌)

시장님
부산뿐 아니라 전국 웬만한 관광지는 일자리 창출및 골목길 경기부양을 위하여 옥외영업을
허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태백 또한 여름특수에 관광객들의 편의와 소상공인들의 매출증대를 위하여 검토해봐야 하지 않나
건의드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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