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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게바란다

시장에게바란다
열린시장실>시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공개여부, 내용, 파일 제공
제목 황지동 (구) 서울의원 마트주변정리에 대하여/
작성자 조**
공개여부 공개
내용

시정일에 고생많으신 시장님께!

다름이아니라 (구)서울의원 자리에 마트가 들어서고 있읍니다.

공사가 다되어가는 시점에 나무를 베고 남은 뿌리를 도로에 버졌이 버려져 있고 공사기간동안 도로 점용 허가를 받지도 않으면서 크레인으로 도로점용을 하여 공사를 하고, 자재 또한 소방도로에 쌓아두고 공사를 하고 있읍니다.

주변은 공사후 나온 판넬 (석면)이 주변에 버려져 있고,공사차량 그리고 화물차들이 다니면서 도로 경계석이 파손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마트가 운영이 되면 안그래도 복잡한 소방도로가 주창이 될것이고,통행량이 많아 질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성경백화점 인근 주민들은 복잡해서 살수가 없을것입니다.

옛수십년전에 있던 골목길 조차 다막아버리고 구종점(시내),황지연못 쪽으로 나갈려면 농협삼거리,아님 황지교회쪽으로 우회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주변에 나이드신 어른들도 많은데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밤늦은 시간에는 어린학생들이 마트부근에서 담배,술을 먹으면서 보기 않 좋은 행동까지 서슴치 않고 있읍니다.

확실한 조사를 하여,골목길을 막아도 되는지.관계법령을 찾아 확인하여 주십시요,

그리고,소방도로쪽으로 통행을 하지못하도록 마트측에 울타리를 설치하여 주십시요,

울타리가 설치 되지 않았을때는 소방도로쪽이 주차장이 될것이 틀림없읍니다.

미리 예방차원에서라도,설치 하여 주십시요.

울타리가 설치가 되지않으면 소방도로쪽이 출구,아님 입구 될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소방도로는 말그대로 화재시 사용할수 있게 해놓은 도로입니다.

마트가 사용할수 있는 도로는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빠른시일내 확인후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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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일 2015.09.08
황지동 (구) 서울의원 마트주변정리에 대하여/ 답변 - 답변내용
부서명
연락처
답변내용 평소시정발전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사항들에 대하여 관련 담당부서에서 검토한 결과를 알려드리오니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해당부서로 연락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1).공사기간 동안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도 않으면서 크레인으로 도로점용을 하여 공사를 하고, 자재 또한 소방도로에 쌓아두고 공사 중   ⇒ 현장확인 결과, 공사용 자재는 발견하지 못하였고, 크레인 도로점용과 관련하여 원동기 또는 그 밖의 동력으로 운행하는 자동차가 도로를 일시적 으로 점용하는 경우는 도로법의 도로점용허가 대상이 아님. (건설행정담당 : 550-2121)   2). 공사차량과 화물차들이 다니면서 도로 경계석이 파손   ⇒ 건축허가 사항으로 판단되며 귀 과에서 도로경계석 파손부분에 대하여 원마트에 원상복구 조치 (기반조성담당:550-2124)   3). 마트 건물 신축으로 구종점(시내), 황지연못 쪽으로 나갈려면 농협삼거리, 아님 황지교회쪽으로 우회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골목길을 막아도 되는지 관계 법령을 찾아 확인   ⇒ 도로법 적용 대상 아님 (건설행정담당 : 550-2121)   4). 소방도로가 주차장이 될 것이 틀림없으니 예방차원으로 마트측에 울타리를 설치   ⇒ 개인사유 재산으로 울타리설치 등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 (교통지도담당 : 550-2105)   ⇒ 건축법 적용대상 아님 을 알려 드립니다. (건축관리담당 : 550-214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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