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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게바란다

시장에게바란다
열린시장실>시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공개여부,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사생활 침해
작성자 강**
공개여부 공개
내용 저는 황연동에 살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저희 집 마당바로 맞은편에 신축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집이 창문을 냈는데 저희 화장실창문이 보이는 바로 앞과 거실과 안방이 보이는 쪽에다 창문을 냈다는게 문제입니다. 그집이 2층 집이다 보니 공사를 하면서 인부들이 저희 집을 훤히 보게 되는 상황이 생겨 저희는 창문을 열어 놓지도 못하고 꼭꼭 닫아놓고 지내야 해서 스트레스와 불편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집 주인한테 집 짓기전 이런상황이 생길수 있으니 창문을 다른쪽에다 내달라고 부탁까지 했는데 결국 이런상황이 생기더군요 제가 알아본바에 의하면 이런경우 사생활 침해가 되기때문에 창문에 차면시설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건축법과 민법에도 나와있더라구요 그래서 건축과에 전화했더니 담당자는 본인이 관여할수 없다고 설계사무실이나 감리에게 하라고 하더라구요 감리한테 전화하니 본인이 뭐라고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 설계사무실에 전화하라고 합니다 다시 설계사무실에 전화해서 상황을 얘기하니 시공사 한테 말하겠다고 얘기해서 기다렸는데 며칠이 지나도 얘기가 없어 다시 전화하니 전화하겠다 그러더라 다시한번 전화해서 얘기하겠다고 해 또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전화한통도 없고 그러기를 한달이 지났는데 여태껏 전화한번 없습니다. 집은 거의 다 되어가는데 전화를 4~5통화나 해도 묵묵부답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러다가 그냥 준공허가 떨어지는거 아닌가 싶어 글을 남깁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런경우 건축과에서 시정명령 내려서 안해주면 준공허가를 안내준다면서 민원을 넣으라고 하는데 태백시청에서는 왜 권한이 없다면서 조치를 안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준공허가는 건축과에서 내는거 아닌가요? 설마 이런상황에서 그냥 준공허가를 내주시는건 아니겠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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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일 2017.02.10
사생활 침해 답변 -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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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항상 시정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건축 중인 건축물의 설계자, 공사 감리자에게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차면 시설 설치 이행을 주지하고 있으며, 향후 건축물의 사용승인은 관련법에 따라 검사자인 건축사의 적법한 사용검사에 의거 처리 할 계획입니다. ❍ 관련 근거법 · 차면시설 관련 : 건축법시행령 제55조 · 사용검사(구.준공검사) 관련 : 건축법 제27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20조,                                 태백시건축조례 제21조 제2항,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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