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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게바란다

시장에게바란다
열린시장실>시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공개여부, 내용, 파일 제공
제목 민원인은 답답합니다.
작성자 최**
공개여부 공개
내용 안녕하십니까? 태백시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시장님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는 바람부리길 3에 거주하는 시민입니다.
2022년 3월 16일 새벽(03:00경) 제가사는 집으로 차량(차종: 카니발)돌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상상할 수 있는 대로 깊은 잠에 빠져있던 온가족은 전광석화처럼 깨어나서 밖으로 나가보니 출입문부터 신발장까지 벽체 등 모든게 부서져있었고, 사고를 낸 차량은 거의 완파상태로 튕겨져 나가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사고신고를 태백경찰서에 했고, 다음날(2022. 3. 17.) 태백시청 건설교통과로 신고를 했습니다.

요구사항으로는 방지턱 마련, 신호등 설치 및 고정식 속도위반 카메라설치를 하였습니다. 이때 담당자는 회의를 거쳐 연락을 하겠다고 하였고, 지금까지(2022. 4. 21. 10:50) 연락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한 사고후유증으로 하루하루, 시간 시간이 불안한 주민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 거의 한달이 되어가는 지금까지 대책없는 행정으로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조속한 대책과 방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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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일 2022.04.25
민원인은 답답합니다. 답변 - 답변내용
부서명 민원교통과
연락처 033-550-2001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을 기원하며 태백시
시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귀하께서 거주
하시는 주택에 교통사고가 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요구
하신 과속방지턱 설치는 차량의 속도를 30km/h 이하로 제한이
필요한 구간에 설치되며 간선도로(국도) 또는 보조간선도로 등
이동성의 기능을 갖는 도로에서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없음이
도로관리 부서인 건설과 검토 의견입니다. 신호등 설치는 현장
확인 결과 도로 여건상 내리막길로 인해 오히려 다수의 신호 위반
차량으로 교통사고 및 인명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경찰서의
의견 검토 후 교통안전시설 심의회 안건 상정 여부를 결정하겠
습니다. 고정식 속도위반 카메라 설치는 관계기관인 경찰서와
현장 점검 후 교통안전시설 심의회(2022.4.26. 개최 예정)의 안건
으로 상정하여 향후 진행 상황에 따라 설치 여부를 진행하겠으며
도로관리 부서인 건설과와 협의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시설물을 다각도로 설치 검토하겠습니다. 교통안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요구 사항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못 해 드린 점에 대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태백시청 민원교통과 교통지도팀(033-550-2105)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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