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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게바란다

시장에게바란다
열린시장실>시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공개여부, 내용, 파일 제공
제목 태백시청 사회복지과
작성자 이**
공개여부 공개
내용 2021년 6월경 태백시청 사회복지과에 아동학대신고를 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가해자에게
피해아동들 실명공개를 하였고 조사시 피해아동들 분리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일로 인해 신고자이자 피해아동인 저희가족은
2차3차 피해를 당했습니다 저의 민원신고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권고조치를 받았으며 9개월이 지나도록 일절의 사과한번 없었습니다.
시장님 태백시에서는 이일로 공무원에게 무슨 불이익을 주었나요?
제생각에 시장님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니 공무원이 시민을
더욱 기만하는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아도학대공무원으로써
아동학대를 살피는것에 경악을 금할수가 없습니다 이런피해를
당하면서까지 어느누가 태백시에 아동학대신고를 할수가 있을까요
태백시장님 잘 살피시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는 엄벌과
피해가정에는 피해회복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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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일 2022.05.12
태백시청 사회복지과 답변 - 답변내용
부서명 소통감사담당관
연락처 550-2001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먼저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보셨을 귀하의 가정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의 주신
건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에 있는 사안으로 지방
공무원 징계규칙 제3조 수사기관이 통보한 지방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에 의거 수사 결과에 따라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답변 내용에 대하여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태백시 소통감사담당관
감사팀(550-2016)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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