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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게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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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지로 가로수 삭제에 대한 문의
작성자 홍**
공개여부 공개
내용 연지로 일대 가로수 삭제에 대해 그 절차와 근거를 알고자 관련 법령과 자치법규를 찾아보았으며, 어떠한 조항에도 금번 가로수 삭제가 해당하지 않는 바, 아래 조항과 의거하지 않는 이유를 써놓았으며, 3가지의 문의를 한다.
붙임 사진은 가로수가 삭제된 이후, 황폐화 된 거리의 모습이다.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 고시[시행 2014. 1. 1.] [산림청고시 제2013-87호, 2013. 12. 31., 일부개정]
 제12조(식재 제한지역의 기존 가로수) 규칙  제24조  별표 10의 제6호에 따른 식재 제한지역에 위치한 기존의 가로수는 다음 각호와 같이 정비하여야 한다.   
1. 편지식 또는 현수식 도로표지 전방의 수고 5미터 이상의 가로수는 적정수종으로 갱신하거나 제거 또는 적기에 가지치기 시행 

- 편지식 또는 현수식 도로표지가 없는 바, 이 행정규칙에 의거하지 않는다.


동일 법령  제3장 가로수 관리
 제8조(바꿔심기와 메워심기) 규칙  제24조  별표 10의 제7호 규정에 따라 선정하고 식재 및 제거 전에 매목조사를 실시하여 적기에 시행되도록 한다. 

- 제거 전 매목조사, 흉고직경 측정을 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다. 또한 규칙  제24조  별표 10의 제7호 규정이 삭제 된 바, 어떤 근거 하에 기존 가로수를 제거하였는지 확인이 불가하다.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도시숲법 )
[시행 2021. 6. 10.] [법률 제17420호, 2020. 6. 9., 제정]
 제12조(가로수의 조성ㆍ관리)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승인절차, 승인기간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가로수의 심고 가꾸기
2. 가로수의 옮겨심기
3. 가로수의 제거
4. 가로수의 가지치기
5. 그 밖에 가로수의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 3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았는지 문의한다.


태백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시행 2020. 7. 1.] [강원도태백시조례 제1925호, 2020. 7. 1., 일부개정]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바꿔심기”라 함은 경관을 해치거나 도로교통 안전에 장애를 주는 경우, 보행자나 지역주민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 또는 병충해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일정구간의 가로수 전체를 제거하고 동일한 장소에 적정한 가로수를 다시 심는 것을 말한다. 
5. “메워심기”라 함은 동일한 간격으로 심겨진 가로수가 빠져 있는 곳이나 고사된 가로수를 제거하고 동일 수종으로 가로수를 식재함을 말한다. 단, 메워심기를 통하여 연차적으로 수종을 바꿔심기할 경우에는 다른 수종으로 식재한다. 

- 제11조에 근거한 바꿔심기 메워심기 대상 가로수로도 해당하지 않는다. 가로수 삭제 이후의 계획은 유선상으로 확인하지 못한 바 관련 계획을 문의한다. 또한 이번 가로수 삭제에 대한 절차, 관련 근거를 요청한다.


태백시 공지사항: 태백시, 가로수 정비사업 실시 2022.05.04.소통감사담당관
'시는 시청후문∼공무원아파트 270M 구간에는 기존 자작나무를 제거 후 주목 43주를 식재하고 주공사거리∼서학사거리 450M 구간에는 기존 벚나무를 제거 후 이팝나무 61주 식재해 오는 6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 본문에 연지로는 포함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 해당 가로수의 삭제가 간판을 가린다는 민원인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는 유선상의 답변을 받은 바 다음을 문의한다. 1. 해당 민원은 신청인이 자비로 이전 및 삭제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고, 관련 구비서류를 지참하였는가? 2. '가로수는 여름철 온도 저감효과 및 대기 오염 감소 등 공익적 기능이 크고 각 노선별 계획에
의해 일정 간격(6~8m)으로 심어져 있는 것으로,개개인의 불편이나 이권으로 인하여 제거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다만,고사목이나 수형 불량(교통사고 유발 등)으로 가로수로서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제거할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2021-07-12 가로수를 제거할 수 있나요? 답변) 이 경우 서울특별시의 답변이지만, 어떤 근거 하에 '여름철 온도 저감효과 및 대기 오염 감소 등 공익적 기능이 크고 각 노선별 계획에 의해 일정 간격(6~8m)으로 심어져 있는' 가로수를 제거한 것인가? 3. 가로수 식재의 계획이 있는가?

가지치기는 이 문의에 담지 않으나, 이 또한 관련 법규에 해당하지 않음을 고시하는 바이다.

태백시민의 한 사람이자 연지로 인근에 주거하는 주거민으로서 해당 사안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요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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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일 2022.05.13
연지로 가로수 삭제에 대한 문의 답변 - 답변내용
부서명 공원녹지과
연락처 550-2001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 산림관리팀입니다. 시정 발전 및
산림행정에 적극 관심 가져 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우선 가로수 제거로 인하여 불편을 드린점에 대하여 사과 말씀
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로수 정비사업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등에 따라 가로수 수종갱신, 제거, 보식, 가지치기를 통해 주변
여건에 맞는 쾌적한 가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국비와 도비를
보조받아 시행하는 국‧도비사업의 사업종 구분은 신규가로수 /
신규명품가로숲 / 갱신 / 보식 / 제거로 분류되어있고 가지치기는
시 자체예산을 세워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생육현황과
여러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계획을 수립하고, 국‧도비예산을 교부받고 시 예산이 편성되면,
대상 가로수의 흉고직경 측정 등 매목조사를 실시하여 설계한 뒤,
공사를 시행하는 절차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일부 상가의
민원에 의해 가로수 제거사업을 하고 있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
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정비사업은 단순민원에 의해
시행하는 것이 아니며 가로수 생육상태 및 주변여건 등 여러 문제점을
고려하여 가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우리시 기후 특성상
벚나무 생육에 좋은 여건이 아니어서 꾸준한 관리에도 불구하고
수세가 좋지 못하고 미관적 가치가 저하되는 상황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이에 관내 일부 가로수의 생육저하‧수세약화‧수형불량‧
개화상태 등의 문제, 열매로 인한 오염문제, 보도폭이 협소하거나
보행자 많은 구간의 통행불편 등을 종합적으로 장기간 검토하여
가로수 정비사업을 지난해부터 계획 수립하여 점차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및 병충해 방제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일부 가로수의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서 하던대로
하는 식의 일률적인 관리를 하기 보단 향후를 위해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여 더 나은 도심미관을 위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 불편함을
느끼시는 부분에 대하여는 양해 부탁드리며 좋은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현재 수립되어
있는 식재계획은 없으나 향후 가로수 조성 및 관리시에 적극검토하여
연차적으로 추가식재 및 신규조성 등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우리시 가로환경 개선을 통해 시민들께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불편을 드린 점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태백시 녹지 및 가로환경을 위한 귀하의 고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문의사항은 공원녹지과 산림관리팀(033-550-2114)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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