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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게바란다

시장에게바란다
열린시장실>시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공개여부, 내용, 파일 제공
제목 납세의 의무
작성자 변**
공개여부 공개
내용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의 세금납부 및 가족 기초생활수금에 대해 떠도는 소문에 대해 조사부탁드립니다.
그 소문이 사실이라면, 열심히 일하고 세금 열심히 내는 시민 입장에서 상대적 박탈감이 듭니다.
더욱더 공명하고 도덕적이여야 되는 공직자들의 이런 일들은(만약 사실이라면) 열심히 사는 시민들에게 허탈감을 안겨줍니다.
이번 기회에 공직자 및 그가족들, 고소득자들의 세금 납부현황 및 미납된 세금에 대해서는 꼭 철저한 조사를 통한 징수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허투루 쓰여지는 세금이 없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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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일 2022.06.03
납세의 의무 답변 - 답변내용
부서명 세무과
연락처 033-550-2001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시정발전 및 세무 행정에 적극 관심 가져 주시고, 우리시
발전을 위한 성실한 세금납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올려주신 글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세금납부와 관련해 제8회 지방 동시선거에 등록된 후보자들에 대한
세금납부 현황과 체납 여부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 2(선거후보자 등의
재산공개) 법령에 의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자료로 공개되었
습니다. 그러나 태백시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한 결과 이러한 자료는
선거기간 중에만 열람이 가능하며, 선거 종료 후에는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모두 비공개 처리되어 확인할수 없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후보자는 정확한 실명이 공개되지 않아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개인의 체납현황은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 기초생활 수급 건은 주민생활지원과 답변에 의거『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공 제한)
및 제19조(개인정보를 제공 받은자의 이용 제공 제한)』에 의해 확인·
제공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시는 체납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보다 살기 좋은 태백을
만들고자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 내용에 대하여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세금 관련 사항: 태백시청 세무과 033-550-2031,
기초생활 수급 관련 사항: 태백시 주민생활지원과 033-550-3013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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