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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게바란다

시장에게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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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시청에 손해배상을
작성자 유**
공개여부 공개
내용

존경하옵는 태백시장님,

무자년이 시작되었군요. 새해를 맞아 만사형통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태백시가 더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눈꽃축제를 마치시느라 여념이 없으셨던 줄 압니다만 이러한 글로 귀찮게 해 드리는 것을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27일(일요일) 태백산 눈꽃축제 기간중에 저의 집사람을 포함한 동네 몇분들과 함께 태백산 눈꽃축제에 참여 하였습니다. 유일사 입구에서 출발하여 천제단과 용정을 거쳐 당골로 내려와, 당골광장에 마련된 여려가지 눈 조각작품을 감상하는 등 모처럼 집사람하고 눈꽃축제를 즐겁게 마치고 주차장으로 내려왔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상쾌했고 즐거웠습니다.

그러나 좋았고 즐거웠고 한가로웠던 것은 일순간 어디로 가고 짜증스러움이 나타났습니다. 부족한 주차장과 차량의 뒤엉킴, 수많은 사람들이 차량을 찾아 두리번 거림과 바쁜 움직임들, 꼭 돛대기 시장 같았고, 비좁은 인도에는 눈이 제대로 치워지지도 않았었습니다.

비좁은 주차장에 비하여 차량이 너무 많은 지라 태백산주유소 인근에 주차할 수 밖에 없는 우리들의 차량을 찾아 인도를 따라 계속 내려오던중 저의 집사람이 미끄러져 손목 골절상을 입고 태백시내에 소재한 삼성병원에서 접골치료를 받은 후 서울로 돌아와 다시 접골치료를 받는 등 현재 깁스 상태로 골절부위가 아물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울에서는 자기집앞 눈을 치우지 않아 누가 미끄러져 다치거나 하면 집주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태백시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물며 전국 규모로 눈꽃축제를 기획하였다면 인도의 눈을 말끔히 치워 미끄럽지 않게 하는 것은 상식중의 상식이며, 인도를 미끄럽지 않게 하고서는 눈꽃축제 그 자체를 상상할 수 없는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날의 인도상황은 일부 구간은 눈이 치워져 미끄럽지 않아 마음놓고 걸어다닐 수 있도록 하면서 일부 구간에는 눈이 제대로 치워지지 않는 등 대단히 위험하게 되어 있었고, 일부 구간에서는 오히려 함정 구실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주차장을 약간 지나 오른편 인도를 따라 계속 큰길을 향하여 내려왔습니다. 발뿌리는 눈이 없었으나 비좁은 인도 양옆은 상당한 높이로 눈을 쌓아 놓아 있었습니다. 당골광장을 조금지나 길이 미끄럽지 않게 눈이 치워져 있는지라 아이젠을 풀었습니다. 아이젠을 착용하지 않은 체로 차량을 찾아 내려왔습니다. 인도 오른쪽은 개울이 있었고 개울을 건너 인도 건너편으로 가기 위한 다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불행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차도에서 우회전하여 다리를 통과하도록 해주기 위하여 인도를 끊어 놓았습니다.

차도와 다리가 같은 높이로 연결되고 인도가 차도보다 높은지라 끊긴부분에서 인도를 경사지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전 날 녹았던 물이 얼어 있다가 이날 사고 당시 약간 녹아 너무나 미끄러웠습니다. 다른 곳은 그렇게 미끄럽지 않았으나 이곳은 경사지게 되어 있어 햇빛이 비스듬이 비치는 관계로 다른 곳보다 더디 녹았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뒤 따르는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신문지를 깔아 놓아 주기도 하였습니다만 차라리 이곳을 경사가 아니라 턱지게 하여 놓았더라면 하는 생각도 하여 보았습니다. 휠체어로 이곳을 지나갈 이유가 없을 것 같으므로 이 부분을 턱지게 하여 안전사고를 줄여야 할 것입니다.

부상을 당하여 119를 찾고 의료진을 찾았으나 허사였습니다. 119는 또다른 부상자를 호송중인데 언제 되돌아 올지 모르고, 의료진은 다른 부상자를 응급조치 중으로 어느 세월에 도착해 줄지 모른다는 상황에서 태백시장에 대한 욕을 엄청 하고 원망도 해보고 화도 치밀었습니다만 그래도 귀 시청의 교통과 어느 좋은 분을 만나 사정을 얘기하자 흔쾌히 부상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여 주었습니다. 이런분들이 태백을 살린다고 하면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큰 행사를 할 때 동원된 아래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자기직분 외에 더하여 충실히 일을 하는데 역시였습니다.

태백시는 이처럼 시설미비(주차장 부족, 인도 비좁음, 인도의 눈을 치우지 못함, 인도의 끊긴 부분을 경사지게 만들어 놓는 등) 와 응급환자 처리 미흡, 위험표지판 하나 없었거나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미끄러운 부분에 모래를 뿌리거나 하는 일을 게을리 하였습니다. 이와같이 준비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전국의 수많은 사람이 모이도록 한 것은 명백한 태백시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여 또한 자기집앞의 눈을 치우지 않아 다쳤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예산부족, 갑작스런 강설, 인원 부족 등등 여러가지 구실이 있을 수 있으나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면 행사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넘어지는 순간 제가 뒤에서 어느정도 받침역할을 했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더 큰 사고를 당할 뻔 하였습니다.

2008년 2월 8일 서울 광진구 자양동 227-7 더샵 A동 405호 유완엽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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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일 2008.03.11
태백시청에 손해배상을 답변 -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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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도로 및 인도부분의 잔설로 인하여 통행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      합니다.        지난 1월 20일부터 삼일동안 80Cm 이상 많은 폭설이 내림으로 인하       여 태백시에서는 모든 가용 장비를 동원하여 제설작업을 실시하였습       니다.제설작업은 우선적으로 도로면에 대하여는 모두 제거하였으나,       인도변이나 도로가장자리에 남아있는 잔설에 대하여는 1월 27일까지       는 전 구간을 다 해소하지는 못하였습니다.추후에도 이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제설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 향후에도 시민의 통행이나 차량운행에 불편이 없도록 더욱더 노력하       도록 하겠습니다.    ○ 기타 도로이용과 관련하여 불편한 사항이나 건의 사항이 있으시면       태백시 건설방재과(033-550-21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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