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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게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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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용한 궁전 아파트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요.
작성자 김**
공개여부 공개
내용

한 달전 서울의 한 회사((주)케이엔케이 이엔씨/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544-4/대표이사 강문기)에서 궁전아파트를 샀다며 관리사무실로 임대 사업자 등록증, 인감 증명서,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와서 자신들이 주인이라며 임대보증금 10% 올리고 1년미만 계약자는 임대료만 올리겠다며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등기부등본상에는 변경된 내용이 전혀 없었으며 집집마다 가압류, 근저당 설정등도 예전과 변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은 변호사를 선임했으며 법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니 2-3달 뒤면 등기부등본의 가압류나 근저당등이 깨끗해 질 수 있고 명의도 변경된다고 합니다.

한두차례 주민들과 회사측 간부들이 내려와 대화를 했으며 주민들의 입장(2-3달 뒤에 등기부등본이 깨끗해지면 회사측의 요구를 들어주겠다)을 충분히 밝혔으나 7월 12일까지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합니다.

궁전 아파트의 새로운 주인이라고 믿어도 될까요?

법에 대한 상식이 부족하므로 해결능력 또한 미흡합니다. 태백시에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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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일 2004.07.13
조용한 궁전 아파트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요. 답변 - 답변내용
부서명
연락처
답변내용 우리시 시정발전에 적극 협력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궁전아파트의 입주민으로서, 위 궁전아파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상기 임대주택은 임대기간이 5년('89년 준공)이 경과된 임대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 재계약할 경우, 임대차보호법 제7조 규정의 상한인 5%를 초과시에는 우선 임대주택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우리시에 임대조건신고를 하신 후, 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로 임대차계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단, 1년미만 계약자는 1년이 경과 해야 임대료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 2.(주)궁전주택의 등기부등본상에 설정되어있는 압류, 가압류, 근저당설정된 채권압류에 대하여는 (주)궁전주택과 채권자간의 이루어진 사항으로, 관리주체와 입주자간의 임대차계약 체결시 원만히 협의로서, 해결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주)궁전주택의 법인등록번호는 110111-0261836로서, 2004. 6. 14.회사 상호를 (주)케이엔케이이엔씨로 변경한 사항으로서, 위 궁전주택단지의 관리주체이므로, 귀하 및 입주민께서 회사로 하여금 등기부등본상의 명칭변경을 요구하실 수는 있습니다. 위와같이, 그동안 궁전주택의 내부적인 사정으로 '96년이후 임대조건을 변경하지 않은 상태로 유지하다가 금번 관리주체의 대표 및 관계자가 새롭게 선임된 (주)케이엔케이이엔씨에 행정절차인 임대조건 신고를 우선 이행한 후, 입주민과 원만히 협의를 통해 임대료 상향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입주민께서도 궁전주택이 편안하고 안전한 아파트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과 주택팀(550-2142, 550-247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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