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시장에게바란다

시장에게바란다
열린시장실>시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공개여부, 내용, 파일 제공
제목 공무원이 무서운 태백시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작성자 김**
공개여부 공개
내용

바람이 제법 찬것을 느꼈는데 어느덧 겨울의 문턱으로 성큼 다가섰습니다

태백시를 위하여 아니 가족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시는 태백시청 공무원여러분께도 맡은바 직분에 최선을 다하리라 믿어 의심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혹 태백시청에서 관내 업체에 지불하여야 될 대금은 모든것이 정상적으로 다 지불되었는지 궁금하군요

예를 들면 건설업체 기성금이나 기타 관급자재대금등 말입니다

오늘우연히 들었는데 태백시청에서는 위의 대금등에 대하여 시기적절하게 지급치 않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다른 생각이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빨리 지급하세요 업자들 곧 겨울인데 다죽어갑니다

그리고 항상 구설수에 휘말리는 공무원들이 있는데 항상 그분이 계시는 과만 문제가 되더라고요

전에 있던 과에서도 그렇고 지금 과에서도 그렇고 ....

저의 생각이 틀리길 바라지만 틀리지 않다면 그분은 나중에 징역 가지 않으면 지옥에 갈겁니다

늦었더라도 기지급하셨스면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세요 괜히 오해받습니다 그리고 지급하지 않는 대금이 있다면 조속히 지급하심이 좋을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준 권력이 개인의 위상을 높이는 권력이 아님을 항상 상기 하시어 업무에 충실 하시기를 바랍니다

파일

답변

작성일 2004.11.04
공무원이 무서운 태백시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답변 - 답변내용
부서명
연락처
답변내용 시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태백시청 회계과 경리담당으로서 귀하께서 2004. 10. 19자 "시장에게 바란다"란에 게재하신  '공사대금 적기 미지급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공사대금 지급체계를 말씀드리면 1. 공사준공 후 시공업체가 준공계를 제출하면 2. 공사감독자의 사업장 준공검사가 이루어지며 3. 시공업체에서 대금지급 청구서를 회계과에 제출 4. 회계과에서 접수된 서류는 회계절차에 따른 결재를 득한 후 5. 사업추진 부서의 예산관련 추산 후 회계과 경리계에 인계 6. 경리계에서 지출서류 검토 후 공사대금 지급 * 대금지급은 3 ~ 6가지 회계법상 14일이내에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계서류가 경리계에 인계되면 통상 1 ~2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다른생각을 가지고 고의적으로 대금 지급을 미루는 것처럼 말씀하시는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되며, 대금지급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하여온 것처럼 앞으로 회계법상 규정에 관계없이 조속한 시일내 처리토록 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대금지급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회계과 경리계 (550-2666)로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