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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게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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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적재산권관련 중소기업지원 및 장애인지원 방안
작성자 박**
공개여부 공개
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법무법인정평 국제특허부 김경환 변리사입니다.


시정활동에 전념하시느라고 바쁘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몇가지 제안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1.중소기업지원과 관련한 제안

  중소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말도 있듯이

  중소기업육성은 현재 우리나라가 해결해야할

  중대과제입니다.


  ① 지적재산권에 대한 내용 및 법적절차에

     대한 교육제안

      많은 중소기업이 초반에는 승승장구하다가

      중도하차하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

      습니다만 중소기업이 자체 개발한 상품을

      다른 경쟁업체가 모방을 하기 때문에 커다란

      타격을 입고 회복을 하지못하는 것도 그러한

      원인 중의 하나라고 분석됩니다.


      중소기업체 사장님들이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말미암아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재산권에 대한

      내용과 법적 절차를 알지 못하여 좋은 기술성

      과 시장성이 있는 기술들이 사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법무법인 정평 국제특허부에서는

      이러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교육을 지방자치

      단체가 원할 경우 중소기업체들에게 무료강의

      와 지적재산권에 대한 법률상담을 무료로

      해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공간을 준비해주시고

      중소기업체에 홍보만 해주시면 무료교육을

      해드리고, 책상2개, 의자2개만 준비해 주시고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한달에 한번 정도

      방문하여 특허, 실용신안, 의장(디자인), 상표

      에 대한 내용과 법적상담 등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는 중소기업의 벤처인증업무도 하고

      있으니 중소기업체에게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②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대한 지원 제안

      중소기업지원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입장에서는

      우수한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난으로

      말미암아 지적재산권등록을 차일피일 미루다

      가 출원을 하지 못하여 결국 등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경기도 안산시는 중소

      기업지원의 일환으로서 출원과 등록비용의

      일부를 지원(매년 2억)하고 성남시에서는 등록

      후 지원(매년 8천5백만)을 하고 평택시에서는

      매년 5백만원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이러한 지원을

      받는다면 자금난으로 인하여 이러한 지적재산

      권의 등록을 못 받는 일은 없을 것이고 중소

      기업의 좋은 기술력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자금의 일부를 이러한 지적

      재산권의 보호에 대한 용도로 예산을 편성

      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2.장애인 지원과 관련한 제안

  신체적 불편으로 경제적 약자이기 때문에 좋은

  발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적으로 약자일 수 밖에 없는 장애인

  이 우리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한가지 방법은 발명을 하여 지적재산권 등록을

  받고 이러한 지적재산권의 실시권 설정 또는 양도

  등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맥락에서 장애인에 대하여 지적재산

  권 출원 및 등록에 대한 지원금을 할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정평 국제특허부

김 경 환 변리사

Tel : 02-525-1490~1

Fax : 02-525-1492

Mobile : 017-276-4541

E-mail : bestwhan@jnplaw.com

주소 : (137-881)서울시 서초구 서초1동 1658-23호 원성빌딩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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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일 2005.03.30
지적재산권관련 중소기업지원 및 장애인지원 방안 답변 -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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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답변내용 먼저 중소기업을 위한 지적재산권 관련 제안을 하여 주신 귀하의 관심과 정성에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1. 중소기업지원과 관련한 제안 첫째 제안의 경우는 현재 중소기업을 경영하시는 기업주들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예전에 비하여 인지도가 높은 수준이며 우리시도 지역내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산업재산권 관련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등에 필요한 소요비용에 대하여 일부 보조하고자 현황 파악을 진행중에 있으며 특히 매년 지역내 중소기업육성지원교육을 통하여 특허, 실용신안, 의장등록, 상표출원등에 대하여 많은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내기업을 대상으로 교육계획수립시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법률상담 필요시에는 귀 법무법인에 교육의뢰를 하도록 참고하겠습니다. 둘째 제안의 경우는 강원도가 자체사업으로 국내, 국제특허 및 실용신안에 대하여 도비 50,000천원의 예산을 강원도내 기업에 보조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는 향후 강원도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일환으로 상표출원 및 의장등록, 국내외특허, 실용신안등에 대하여 시비의 일부를 보조할 계획입니다. 2. 장애인지원과 관련한 제안 우리시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우리시 전체시민들을 대상으로 <2004년도에 특허청의 전 국민 대상의 "지식재산권갖기운동" >차원의 제안시책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이 사업 또한 예산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제안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귀 법인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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